글제목  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7년도 신입 직원(간호직, 취업지원대상자 간호직) 채용공고
작성자 한상미 (2026-06-08 오전 10:3, 조회 : 6)
첨부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6-06-08 103813.png (KB)
첨부2 분당2.직무소개서.hwp (KB)
※ 참고 1)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2)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, 출신지역, 가족관계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3)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, 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(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 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번호 기재 / 졸업예정자는 미기재 - 졸업예정자는 차년도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)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은 공고마감일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, 경력사항 등도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5) 군복무는 비대상, 복무완료, 면제자에 한함 6) 우리 병원 정년초과자(공고마감일 기준 만 60세)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)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,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) 합격자는 임용대기 중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트타임(또는 단기간)으로 근무할 수 있음 9) 졸업자(간호사 면허증 소지자)가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, 경력인정은 되지 않으며 처우는 신입직원과 동일함 10)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[졸업예정자] 일반직인턴(간호직) 모집분야로 응시 불가함 11)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(인사규정 제13조)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 가.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?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 범죄 7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. 전형단계 및 일정 : 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비고 1) 온라인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2026.06.01.(월) ~ 2026.06.15.(월) 2026.06.24.(수) 응시 지원서로 전형 2) 직무역량검사 2026.06.24.(수) ~ 2026.06.26.(금) 2026.07.03.(금) 온라인 AI(인공지능) 방식으로 실시 3) 면접전형 2026.07.10.(금) ~ 2026.07.31.(금) 2026.08.12.(수) 필요시 필기/실기 등 실무평가 병행 4) 신체검사 2026.09~10.중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※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※ 면접전형 시 시행하는 실무평가는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※ 신체검사 미응시자, 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(성범죄 등) 부적격자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.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: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,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 ※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, 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,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■ 신입직원 분야 1) 졸업증명서 1부 : 대학(교), 편입대학(교), 대학원(석,박사) 각각 제출 -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(재학증명서) 1부 2) 성적증명서 1부 : 대학(교), 편입대학(교), 대학원(석,박사) 각각 제출 3)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기재 필) 또는 병적증명서(군면제자) 1부 - 남자만 제출(여자는 군 복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출) 4) 면허 및 자격증(해당자) 1부 5)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1부 6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 1부 7)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(해당자) 각각 제출 (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.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) 8) 공인영어성적표(TOEIC, TOEIC SPEAKING, NEW TEPS)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1부 - 공인영어성적표 : 2024.12.01.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, 공고마감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 응시성적표에 한하며,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성적일 것 -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: 2021.01.01.~2024.11.30. 국내에서 시행한 응시성적에 한하며,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성적일 것 9)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(병원 양식) 1부 10) 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 4. 특전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은 우대함 5. 기타 1)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) 입사전후 수행업무,소속부서,교대근무,야간근무,휴일근무,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)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)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등록유효기간은 2년, 병원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(임용후보자 등록 후 등록유효기간 내 임용 대기할 수 있으며,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) 5)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)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7)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(경력/재직증명서, 자격 및 면허, 어학 성적,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(Apostille)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, 한글 번역문(공증)을 첨부해야 함 8)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(단,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) 9)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(청탁, 압력 및 뇌물 행사 등)이 적발될 경우,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,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)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)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채용홈페이지 FAQ 참고) 11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(http://snubh.recruiter.co.kr)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(☏ 031-787-1204)으로 문의 바람 2026년 6월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